제주지법, 징역 3년6월 등 선고

억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와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55)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44)에게 징역 2년6월, 또 다른 김모 피고인(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10일 제주시 애월읍 10만9288㎡ 토지 소유자 최모씨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실을 알고, 토지를 몰래 매도하기로 공모, 최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위조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토지 매수자 2명과 계약, 강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