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가출청소년을 협박해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속칭 ‘산지파’ 행동대원 김모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지파’ 추종자 유모 피고인(21)에게 징역 4년, 또 다른 김모 피고인(21)에게 징역 3년, 속칭 ‘유탁파’ 추종자 함모 피고인(2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3월4일까지 가출청소년 6명을 여관방에 투숙시키면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연동 지역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강요, 수익금 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유 피고인 등 2명은 가출청소년 A양(16)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가출해 갈 곳 없는 점을 이용해 밤늦은 시각에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군고구마를 팔게 하고 수익금을 갈취했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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