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진모 피고인(3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진 피고인은 지난 2008년 9월 제주시 모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고객 김모씨를 상대로 800만원에 불과한 중고차를 1200만원에 판매하는 등 2차례에 걸친 사기행각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진 피고인은 또 지난해 10월 제주시 모 PC방 앞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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