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파출소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5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4월21일 오후 9시35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한경파출소로 돌진, 파출소 계단을 들이받은 혐의다.

양 피고인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