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국선언 표현의 자유로 볼 소지 있어, 징계유보 결정에 이유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열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피고인의 판단은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김 교육감의 징계유보 결정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김 교육감의 신중론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재판부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헌법상 규정된 양심에 따라 독립적 판단을 한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교과부 고발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와 지속적으로 성원 보내준 교육가족과 도민에 감사하다"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환히 웃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수원지검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으로 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라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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