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징역 1년6월...불법 게임장 운영 징역 10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속칭 ‘유탁파’ 행동대원 김모 피고인(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4일 오전 6시께 제주시 모 원룸에서 동거녀 A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탁파’ 조직원 장모 피고인(3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2007년 2월13일부터 3월7일까지 제주시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다.

장 피고인은 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에게 다른 사람이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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