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장려 위한 행정 지원 부족

   
 
   
 

제주도내 혈액 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학생 대상 헌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도내 헌혈자의 26%가 학생이지만 학교마다 헌혈횟수와 참여율이 제각각으로 그야말로 교장 입맛에 따라 헌혈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지원규정이 부족, 반쪽짜리 조례로 전락하고 있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생 헌혈은 교장 입맛대로?
지난해 헌혈차량을 이용한 도내 고교생 헌혈자는 5693명으로 전체 헌혈자 중 약 26%를 차지했다.

문제는 학교마다 헌혈 횟수와 참여율이 제각각이란 점이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교마다 헌혈차량 방문횟수가 많게는 3회에서 적은 곳은 1회까지 기준없이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제주시 소재 A여고는 지난 2006년부터 단 한차례도 헌혈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혈율도 높은 곳은 B고교 68.8%, C고교 59.3% 등으로 조사된 반면 낮은 곳은 D고교 8.5%, E고교 11.7% 등으로 학교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헌혈권장 방침에도 불구, 헌혈 여부가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헌혈차량 방문에 적극 협조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학교와 이에 소극적인 학교로 헌혈 참여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인정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되는 등 참여 학생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학생들이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학생 헌혈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쪽짜리 헌혈 장려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문제는 이 조례가 헌혈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혈 장려 조례는 지난 2008년 7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을 취지로 의원입법발의(박명희 의원 등)를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헌혈조례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세차례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혈액원과 헌혈 약정식을 갖는 등 적극적인 헌혈 장려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내 헌혈자 수가 5%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제주도도 지난 4월 경기도, 서울 등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당시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발의때 있었던 내용 가운데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당초 발의된 조례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도 '적십자총재가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이 중 '재정적' 지원 부분은 삭제돼 국비 지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혈 업무에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 부분이 빠져 있는 등 제주도 헌혈조례가 사실상 '속빈 강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헌혈 홍보 및 교육사업, 헌혈자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 중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헌혈자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뿐으로 추가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했던 한영호 도의원은 "재원이 많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안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재정지원 부분이 삭제돼 아쉽다"며 "당초 취지대로 재정지원을 포함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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