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 피고인(33)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 5월8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 지난해 6월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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