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기각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정모씨(74)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958년 2월부터 1961년 11월까지 군복무를 하던 중 '57㎜ 무반동총' 사격훈련으로 인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했다며 2008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제주도보훈청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했으나 정씨는 제주도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군복무 중 1958년 8월부터 11월까지 입원했던 사실, 2000년 12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교육훈련과정에서 귀에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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