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지방경찰청 처분 위법 판결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양모씨(31)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27일 새벽 5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양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4m 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그러나 양씨는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취 정도는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해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행거리가 4m 구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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