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속에 돌입하며, 여름휴가철과 추석명절(9월22일)에 맞춰 2일부터 10월31일까지 단속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중고장터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휴가철 숙박·교통권 및 추석선물 사기,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빙자 사기. 메신저를 통한 금융거래 유도 피싱 사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는 사기피해 위험성이 높아 세심한 요구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개인간 직거래를 피하고, 사업자의 등록번호나 구매후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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