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단란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31일 오후 10시57분께 제주시 일도동 모 단란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강모씨(22)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해 9월1일 자정께 제주시 모 여관 앞에서 최모씨(55)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최씨를 수차례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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