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5월8일부터 8월말까지 서귀포시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의 복역을 마쳤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정 없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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