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돌하르방 운반작업을 하다 인부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모 피고인(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 2008년 7월23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노형동 모 건물 앞에서 크레인으로 돌하르방 운반작업을 하다 돌하르방에 묶인 끈이 풀리면서 인부 한모씨(36)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크레인을 이용해 돌하르방을 옮겨주는 작업을 했을 뿐 돌하르방에 끈을 묵는 등의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런 작업은 용역직원들이 전적으로 담당했다”며 “피고인에게는 가묶음한 끈의 상태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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