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 골프선수들이 골프장에 관광진흥부가금을 내지 않고 라운딩을 할 수 있게된다.

 제주도는 19일 학생 골프선수들의 훈련비용 절감과 우수 선수육성을 위해 21일부터 골프장 이용시 부과하는 관광진흥부가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골프선수들에게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인 1라운드당 500원-2000원의 관광진흥부가금을 부과했었다.

 면제대상은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도내외 초·중·고·대학생선수로서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현재 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초등 181명△중등 493명△고등 1069명△대학생 263명 등 총2006명으로, 이중 도내선수는 △초등 8명△중등 20명△고등 25명△대학생 19명 등 72명에 이른다.

 지난한해 도내 골프장을 이용한 학생선수는 모두 3900여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관광진흥부가금은 780만원이다.

 한편 학생 6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및 상비군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도내 골프장에서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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