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2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시 도두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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