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혐의(어촌·어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모 수협 조합장 김모 피고인(7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2월 행정기관으로부터 모 항만 방파제 활어일시보관시설을 직접 사용할 것처럼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뒤 중·도매인들이 활어일시보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받고 제공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김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담당검사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촌·어항법령에는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 자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며 “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더라도 수협과 어촌계가 활어일시보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중매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수협이 지정중매인들로부터 받은 활어일시보관시설 사용료는 조합의 수익으로 귀속돼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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