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5월17일 오후 5시55분께 제주시 도남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진모씨(53·여)의 승용차와 충돌, 진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12월 음주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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