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왕복 최고 20만원…도민부담 가중
'사전예고제' 시행 후 항공사 맘대로 결정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A씨(35)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A씨는 모처럼 맘먹은 제주 가족여행을 포기했다. 항공권 예약도 쉽지 않은데다 왕복 항공운임이 성수기 최대 20만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제주행 항공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 항공사들이 잇따라 제주노선 항공운임을 인상함에 따라 도민들의 뭍나들이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제주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도 우려된다.

△김포-제주 왕복 20만원 훌쩍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서울-제주노선 성수기 항공운임(이하 편도기준)은 9만2900원. 여기에 공항사용료 4000원과 유류할증료 6600원까지 포함하면 10만3500원까지 치솟는다.

저가항공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저가항공사를 이용할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주항공의 성수기 기본운임은 8만900원이며,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는 성수기 탄력운임인 8만8300원이 적용된다.(이하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별도). 이외에도 이스타항공은 7만9900원, 진에어는 8만4000원으로 1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항공운임, 항공사 맘대로
항공사들이 운임을 제멋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항공운임체계가 1992년 7월부터 정부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후 항공법 개정으로 인해 1999년 2월부터  '20일 사전예고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운임자유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즉 1992년 이전의 국내선 항공운임 '항공사→건설교통부(수송정책실)→재경부(물가정책국)'을 경유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항공법 개정이후 항공사가 20일전에 항공운임을 사전예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항공이 시작된 이해 국내항공운송산업이 정부의 보호와 규제완화 속에 발전하는 동안 제주도민의 뭍나들이 부담은 커져가는 동시에 제주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해결방안 없나?
제주노선 항공운임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제주노선을 특별관리노선으로 지정하고 현행 항공운임결정체제를 사전예고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제주지역 항공노선의 항공요금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뭍 나들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 하늘길을 '특별관리노선'을 지정해 항공기 유류세를 감면하고 국내선 항공사들의 시설이용료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싷제로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현의 나하공항 노선을 특별관리노선으로 분류, 항공기 유류세를 50% 줄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나하-도쿄노선은 1인당 약 5000엔(8만원)정도가 경감되고, 시설 이용료도 33.3%의 경감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항공사들이 관광객 분산유치라는 명목하에 주말 요금 및 할증운임을 올리는 등 항공요금이 브레이크 없이 뛰고 있는데 제주도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제주도당국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항공요금 인상이 신고제에서 하가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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