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파기 징역 3년6월 선고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5일 새벽 1시40분께 제주시 탑동 야외공연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오모씨(31)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현금 10만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오씨의 지갑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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