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징역형 선고한 원심 적절 판결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아내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4시간30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그 과정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팔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8년 9월15일 낮 12시30분께 가출한 아내 A씨(43)를 붙잡은 뒤 야간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등 4시간30분 동안 A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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