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선박 충돌 가능성 높아…예방활동 필요

선박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운항 안전 불감증 사고가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새벽 0시20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쪽 13㎞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림선적 T호(9.7t)와 군산선적 B호(89t)가 충돌해 T호 선원 고모씨(58)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제주해경은 이날 B호가 자동항법장치를 켜놓고 운항을 하다 조업중인 T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전문가들은 자동항법장치만을 믿고 수면을 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할 경우, 소형 어선과 충돌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도내 어민들 역시 김석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형 어선과 상선들이 조타기를 잡지 않고 자동항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형 어선주들이 충돌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때문에 운항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홍보·계도 활동 등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은 승선원들의 안전 불감증"이라며 "선박 충돌 사고는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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