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시내에서 불법 사설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 피고인(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9월15일 10월29일까지 제주시 연동 모 건물 3층 사무실에 카지노 게임테이블 3대와 카메라 3대, 컴퓨터 등을 설치한 뒤 카지노 딜러 14명을 고용, 사설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다.

최 피고인은 사설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을 촬영, 중국에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송출시키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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