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년 선고...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 피고인(4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신 피고인은 지난 4월9일 오후 10시10분께 서귀포시 자택에서 동거녀 A씨(41)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주먹과 발로 복부를 때리지는 않은 만큼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검결과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장기가 파열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나온 데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2명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 양형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징역 5년의 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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