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10대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4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공터 승용차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양(12)에게 5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다.
이처럼 문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A양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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