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렌터카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뒤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기와 공기호 위조·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3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 2007년 1월 광주시 북구 모 렌터카업체에서 고급승용차를 빌린 뒤 자체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부착, 강원 정선군 모 대부업체에 고급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이처럼 문 피고인은 렌터카업체 3곳에서 빌린 고급승용차 3대에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 3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지난 2008년 11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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