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3명 법정구속·1명 집행유예
도의원·건설업자 7명도 무더기 징역·벌금형

서귀포시 지역 태풍 ‘나리’ 피해 응급복구비로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태풍 피해복구 사업을 수행한 건설업자 등 7명도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중에는 현직 도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하상제 판사는 12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국장 강모 피고인(6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무원 이모 피고인(56)과 현모 피고인(49)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 피고인과 현 피고인에게 각 100만원과 5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김모 피고인(40)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 당시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면서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등산복을 구입하고 장비임차비를 부풀리는 등 1억49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과다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재난관리기금을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등산복을 구입해 나눠 가지는가 하면 국가의 예산을 엄정히 관리·집행하기는커녕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일부는 뇌물까지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적인 비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특정 부서의 결제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하 판사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7명중 김모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양모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 현직 도의원으로 사건 당시 건설업자였던 김모 피고인(39)에게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건설업자 정모씨(47) 등 4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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