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양배추 매취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모 농협 조합장 신모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지급 목적에 맞게 엄격히 사용돼야 한다”면서 “다만 조합활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발생한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양배추 매취사업 추진과정에 제주도로부터 받은 양배추 저온저장사업 보조금 9억2000만원 중 사용하지 않은 4억400여만원을 농협 수익금으로 귀속시킨 뒤 특별상여금으로 나눠 갖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