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지난해 28건 단속…인명피해 우려 높아
해경, 다음달 19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선박좌초, 충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 운항이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음주 단속과 선박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지난 2008년 15건, 지난해 1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건이 형사처벌 됐으며 1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항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해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사고는 모두 3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21일 비양도 북서쪽 3.2㎞해상에서 A호(153t) 선장 고모씨(50)가 혈중 알콜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항 중 어선과 충돌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08년 12월에도 음주운항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해양경찰은 음주운항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추진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7일동안 전개되며 오는 2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에 음주운항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간인 자정부터 새벽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해·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사고는 해상의 특성상 구조가 어려워 인명, 재산피해가 크다"며 "여름철 해상 기상 상황이 변화가 심하고 들뜬 기분에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박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되며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