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3일 6·2지방선거에서 현명관 전 도지사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금품을 운반한 행위는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표를 얻으려는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선거범죄 중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때마다 비공식적인 조직과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피고인과 같은 선거 조직책들이 존재하는 한 후보자들도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7일 현명관 전 도지사 후보의 동생 현모씨(57)와 공모, 또 다른 김모씨(47)에게 선거자금 2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가 하면 지난 5월20일 선거자금 1억2900만원을 승용차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