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모 피고인(5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9월12일 오후 6시20분부터 7시까지 서귀포시 중문동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 10여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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