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노조원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도촬·도청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 간부 정모 피고인(42)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께 제주시 모 호텔 연회장에서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강도 마이크가 장착된 카메라 형태의 도촬·도청기를 몰래 설치,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정 피고인의 불법 도촬·도청 행위를 도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호텔 직원 심모 피고인(38)에게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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