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회사에 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4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제주시 모 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9월2일 제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술을 마신 뒤 술값 120만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한 혐의다.

이처럼 양 피고인은 2007년 8월28일까지 70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회사에 1억316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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