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6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4일 오후 6시25분께 제주시 용담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김모씨(39·여)와 충돌,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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