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2010> 산림훼손 단속 한계 이것이 문제다
벌금 부과 1개월만에 건축허가 사실상 ‘면죄부’
제주시, 객관적 기준없이 원상복구 불필요 판단

   
 
  ▲ 최근 제주시 아라동 불법 형질변경 현장에 대해 제주시가 건축공사를 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가 최근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임야에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불법 형질변경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자체 판단,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 산림훼손 행위를 조장할 우려를 낳고 있다.

△불법 형질변경 현장 건축허가

제주시는 지난달 16일 제주시 아라동 812㎡ 임야부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허가했다.

시에 따르면 이 건축공사는 건축연면적 2개동·157㎡ 규모의 조성 계획으로, 지난달 30일 착공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문제는 건축공사 허가 장소가 최근 불법 형질변경으로 적발된 현장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지난 4월 건축공사가 이뤄지는 동일 번지에서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적발,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25일 불법 형질변경 행위자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지난 6월3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허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게다가 건축허가도 건축주인 불법 형질변경 행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 지 불과 1개월 여만에 원상복구명령 없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훼손 법적 장치 유명무실

불법 형질변경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 없이 동일 번지에 건축허가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산리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형질변경과 관련, 허가권자는 행위자에게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특히 허가권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 산림의 공익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시는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라동 건축허가만 하더라도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상복구명령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의 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때문에 곶자왈 등 제주를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더라도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가능,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시행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의회 등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상 불법 형질변경인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원상복구명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원상복구 여부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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