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 화물차로 운송된 이후 폐사할 경우 화물차 소유주와 피해자간 사전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과실 입증 책임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현용선 부장판사는 원고 유모씨가 제주시 모 목장 대표이사인 피고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 12월31일 미국에서 들여온 경주마 6마리에 대한 검역을 마친 뒤 자신이 경영하는 서귀포시 모 목장까지 운송하기 이씨 소유의 목장 화물차를 빌렸다.

그런데 이씨의 목장 직원 홍모씨가 화물차를 운전, 경주마를 운송하는 과정에 경주마 1마리의 왼쪽 뒷다리가 적재함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적재함에 다리가 낀 경주마는 2008년 1월12일 치료도중 폐사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이씨의 직원 홍씨가 경주마를 수송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경주마가 폐사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5577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운송료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무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며 “원고로서는 피고의 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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