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선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6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월2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식당에서 자신에게 소리치는 선장 오모씨(59)에게 화가나 흉기로 오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가 가까스로 급소를 비켜간 점, 피고인이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살해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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