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에 징역 3년6월 등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2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20)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서귀포시 모 모텔에서 A양(15)을 협박, 성폭행하는가 하면 평소 A양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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