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강사 B씨(2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케이크 형태로 제조된 388g 상당의 대마초를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도내 모 교육정보원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초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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