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5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3년 6월13일 서귀포시 성산읍 정모씨의 집에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갚지 못한 300만원까지 합쳐서 주겠다”며 정씨를 속인 뒤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됨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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