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정 후 수차례 계획변경 불구 특혜 논란
김 전 지사 측근 "특혜 아니다"일축 공방 확산

   
 
  ▲ 삼매봉 공원 전경.  
 
서귀포시가 지난 1974년 삼매봉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수차례 공원 조성계획만 변경하는 등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던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최근 서귀포시의 실시계획 인가만 남겨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이 전 제주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핵심 인물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36년을 끌어온 삼매봉 공원 조성이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특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행정당국의 대안 찾기가 요구되고 있다.

#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 제자리 걸음
서귀포시는 지난 1974년 삼매봉 공원 일대 68만7000㎡를 도시 공원으로 지정한 후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지정 이후 1983년 4월29일 삼매봉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를 시작으로 2002년 4월24일까지 도서관(문예회관) 시설도입, 공중화장실 설치, 불합리한 시설 전반적 변경, 도서관 확장, 해양체육관광시설 도입, 면적 변경 등의 내용으로 7차례에 걸쳐 변경고시됐다.

이어 서귀포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다시 삼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실시, 지난해 3월 중간 용역보고회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이 용역이 제시한 민간투자계획에 반영된 음식점과 판매점 등 상업시설이 특정인 소유의 부지에 계획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용역을 중단, 삼매봉 공원에 있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지난해 10월 삼매봉 공원내 불법건축물이 자진 철거됐다.

서귀포시는 삼매봉 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이 자진 철거됨에 따라 중단됐던 공원조성계획용역을 다시 시작, 지난 2월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고시됐다. 현재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 계획은 서귀포시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서귀포시가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사업대상부지가 62만5970㎡로 당초 67만9000㎡보다 5만30㎡가 축소된 것이다.

또 해안도로 남쪽 해안지역 재해위험지구 및 절상대보전지역에 피크닉장, 암석원, 화훼원, 열기구탑승장, 방목장, 조류사업장, 유희시설 등 주요시설물 조성계획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해안도로 인근에 휴게음식점 3곳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과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절·상대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해안도로 북쪽 지역에 문예회관과 운동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심의를 마쳤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은 마무리됐으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 특혜 논란 공방
서귀포시가 지난해 3월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공개하면서 음료 판매 등의 목적으로 들어선 특정인 소유의 불법건축물 부지를 음식·판매점 등 상업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이 용역에 반영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졌다.

특혜논란의 핵심은 전 김태환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인 김모씨의 사유지에 음식점 등 휴게 편익시설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 삼매봉 공원 조성 계획을 중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과 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탐라자치연대 등은 최근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하자가 있는 삼매봉 공원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전 김태환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씨의 사유지에 음식점 등 휴게 편익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며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씨는 자신의 토지를 올레길로 무상 제공한다는 협약서와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3만3000㎡가 넘는 사유지를 제공하고, 99㎡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특혜'냐며 특혜논란을 일축했다.

김씨는 "최근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될 휴게음식점 3곳이 내가 소유한 토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 토지에는 99㎡ 휴게음식점 1동이 전부"라고 밝혔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난 15년 동안 삼매봉 공원에 위치한 일부 사유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내 토지는 무상으로 서귀포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며 "서귀포시의 계획에 협조하는 것이 특혜고, 이 특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면 법의 판단을 받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6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삼매봉 공원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로 만드는 한편, 1년 6개월이 넘도록 특혜시비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갈등을 해소키 위해 특혜 논란을 종식시킬 서귀포시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매봉공원이 오랫동안 특혜 논란에 시달렸던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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