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특혜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귀포시는 '특혜의혹은 사회단체나 이혜관계인들의 생각'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귀포시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이 휴게음식점 3곳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만 남겨 둔 가운데 서귀포시는 특혜시비 당사자인 K가 제출한 인가 신청서에 하자가 있어 인가를 보류했다.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을 담당하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승완 과장은 "삼매봉 공원은 시민 휴식공원에 관광지 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조성 계획에 포함된 휴게 음식점이 토지 소유주와 관련됐다는 이유로만으로 이 계획을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과장은 "삼매봉 공원은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휴게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 과장은 "'민간인이 공원 내에서 휴게음식점을 하려면 공원 전체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원 면적이 아닌 시설 부지의 3분의 2를 소유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과장은 "지난 6월 25일 사업시행자 3명 가운데 K씨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시장·군수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K씨에게 지난 16일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과장은 "서귀포시는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와 열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등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인가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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