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 1심 형량 유지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1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강모 피고인(3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피고인은 제주시 모 은행에서 고객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위조, 문모씨 등 9명의 고객 명의로 된 14개 계좌에서 25차례에 걸쳐 11억2887만여원을 횡령한 뒤 주택구입 및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직 종사자가 직업수행 기회를 이용해 약 3년8개월간 11억원 이상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부분도 4억3524만여원에 달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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