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업주 오모 피고인(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 2006년 12월20일부터 2007년 1월4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도피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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