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중점 관찰업소를 지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군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묵인·주료제공등 법규위반 업소 40여군 데를 중점관찰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북군은 건전영업 자율감시제와 병행, 단속실명제를 도입하는등 이들업소 에 대해서는 월2회 이상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을 고용하다 적발되는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이행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이 강화된다.

 한편 북군은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청소년대책협의 회를 구성, 가출청소년 귀가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강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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