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신호위반·무면허운전 3명 실형 선고

신호위반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9·여)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21일 오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 진모씨(57)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진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서모 피고인(5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서 피고인은 지난 5월27일 오후 5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해서도 징역 3월이 선고됐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30일 오후 3시40분께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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