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장 입건…지난해보다 갑절 늘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불법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장 B씨(56)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림항에서 기관실에 고여있는 선저폐수 20ℓ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이같은 해양오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4일 기준 해양오염 행위 적발 건수는 23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 14건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8건)에 비해선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해경은 해양오염 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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