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식당에서 배달을 하다 음식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모 피고인(3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6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식당에서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38만여원 중 17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1만여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횡령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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