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시 인근지역 농지관리위원의 확인과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림읍에서 열린 북제주군의 군정보고회에서 오봉학 전 명월리장은“법규정상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와 인근 마을의 농지관리위원등 2명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전 명월리장은 이어“인근지역 관리위원은 농지 소재지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수 없기 때문에 농지 소재지 관리위원 1명의 확인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경면 군정보고회에서는 농경지 침수대책과 농로포장등이 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

 고원준 고산1리노인회장은“용수저수지가 집중호우시 물이 넘쳐 주변 농경지의 침수가 발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고승유 고산1리장은“지난 97년 관내 농로포장공사가 지금까지 절반만 이뤄짐으로써 농로 전체를 이용치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공사마무리를 당부했다.

 이에대해 신철주군수는 “용수저수지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방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농업진흥공사에 재해예방대책을 건의했다”고 말한후“농로포장 공사 역시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훈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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