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0대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이모씨(55)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경찰청은 원고 이씨가 지난 2008년 1월 자신의 개인택시에 딸을 강제로 태운 뒤 문을 잠그고 4시간35분 동안 감금했다는 이유로 2008년 5월 이씨의 제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이에 이씨는 “이혼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딸을 택시에 태워 대화를 나눴을 뿐 감금한 사실은 없다”며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에서 내리려는 딸의 머리와 가방을 잡고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는 차문을 잠가 4시간35분 동안 차를 운행하면서 감금한 사실을 여러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이용한 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있을 뿐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지 아니한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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